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신미숙 비서관 영장 청구 검토

[뉴스리뷰]

[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적극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주까지 신미숙 비서관을 2차례 불러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지난해 환경공단 임원 공모에서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인 언론사 간부 출신 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 관계자들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환경부 관계자가 청와대에 작성해서 보낸 경위서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위서에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면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인사가 탈락한 경위만 파악했을 뿐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현직 환경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경위서 작성에 청와대 인사 라인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신 비서관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아직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에 사퇴를 종용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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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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