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과 다른 '낙태죄 판단'…달라진 사회인식 반영
[뉴스리뷰]
[앵커]
헌재가 7년 전에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내리며 주목 받고있습니다.
같은 사안인데,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핵심 쟁점은 같았지만 그동안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재판관 구성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볍게 제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7년 전과 비슷하지만 이번 헌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만큼 위헌이라는 겁니다.
태아의 성장단계에 따라 구분해서 비교해야 한다는게 재판관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는 그동안 달라진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헌재 재판관 구성도 진보 성향이 확대됐고, 1명 뿐이던 여성 재판관도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달라진 재판관들의 성향은 이미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임신중절 허용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은애 재판관도 낙태 허용 범위가 좁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산모로 하여금 출산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칠 혼란을 고려해 내년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바로 폐지하자고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도 3명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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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7년 전에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내리며 주목 받고있습니다.
같은 사안인데,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핵심 쟁점은 같았지만 그동안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재판관 구성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볍게 제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7년 전과 비슷하지만 이번 헌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만큼 위헌이라는 겁니다.
태아의 성장단계에 따라 구분해서 비교해야 한다는게 재판관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는 그동안 달라진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헌재 재판관 구성도 진보 성향이 확대됐고, 1명 뿐이던 여성 재판관도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달라진 재판관들의 성향은 이미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임신중절 허용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은애 재판관도 낙태 허용 범위가 좁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산모로 하여금 출산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칠 혼란을 고려해 내년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바로 폐지하자고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도 3명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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