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내년말까지 법 개정"

[뉴스리뷰]

[앵커]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66년만에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내리고,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현행 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순 위헌 의견이 3명, 헌법불합치 4명, 합헌이 2명입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주문. 헌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이지만 당장 무효화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당분간 법을 유지시키는 결정입니다.

현행 '자기낙태죄'는 낙태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사낙태죄'는 낙태 수술 의사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이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하고, 개정되지 않으면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낙태죄는 1953년 처음 규정된 이후 66년만에 사실상 위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낙태죄는 7년 전인 2012년 4 대 4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헌재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아가 독자 생존이 가능한 22주 이전에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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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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