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들 2차 재심 준비
[뉴스리뷰]
[앵커]
오늘(3일) 제주 4·3 사건 발생 7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당시 내란 등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만 2,500여명입니다.
법원은 올해 초 재심에서 당시 재판이 기소부터 무효라고 판결했는데요.
피해자들은 2차 재심을 준비중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4·3 사건 당시 내란실행 등의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18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의 공소제기가 불법하게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것인데, 사실상 무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죄명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때문에 기소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당시 2,500여명을 한꺼번에 군사재판에 넘기면서 거쳤어야 할 예심조사 등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제주지방경찰청은 재판을 청구한 이들에 대한 범죄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김평국 / 제주 4·3 수형 피해자> "망사리 속에 가뒀던 몸이 망사리 풀어지고 끈이 날아갔으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도청, 시청 그런데도 이름에 빨간줄 쳐진다고 그러는데 그 빨간줄도 없어지고…"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보상 청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생존 피해자들의 2차 재심청구도 올 상반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양동윤 / 제주 4·3도민연대 대표> "현재 확인되는 분들이 일곱분 정도 돼요. 지난번에는 제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8분 모두인데요, 이번에는 인천 서울 안양 부산 일본까지 있어요."
이미 작고한 피해자들도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한 일괄적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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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제주 4·3 사건 발생 7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당시 내란 등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만 2,500여명입니다.
법원은 올해 초 재심에서 당시 재판이 기소부터 무효라고 판결했는데요.
피해자들은 2차 재심을 준비중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4·3 사건 당시 내란실행 등의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18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의 공소제기가 불법하게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것인데, 사실상 무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죄명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때문에 기소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당시 2,500여명을 한꺼번에 군사재판에 넘기면서 거쳤어야 할 예심조사 등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제주지방경찰청은 재판을 청구한 이들에 대한 범죄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김평국 / 제주 4·3 수형 피해자> "망사리 속에 가뒀던 몸이 망사리 풀어지고 끈이 날아갔으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도청, 시청 그런데도 이름에 빨간줄 쳐진다고 그러는데 그 빨간줄도 없어지고…"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보상 청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생존 피해자들의 2차 재심청구도 올 상반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양동윤 / 제주 4·3도민연대 대표> "현재 확인되는 분들이 일곱분 정도 돼요. 지난번에는 제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8분 모두인데요, 이번에는 인천 서울 안양 부산 일본까지 있어요."
이미 작고한 피해자들도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한 일괄적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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