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희진 부모 엽기살해…사기 복수? 채무 앙심?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ㆍ김희준 변호사>

검찰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가수 정준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마약류 투약 및 유통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한편,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범행동기부터 과정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관련 내용들, 배상훈 프로파일러, 김희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검찰이 이른바 멤버 가운데 가장 먼저 가수 정준영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검찰은 어제 김상교 씨를 폭행한 버닝썬 이사 장 모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김상교 씨는 폭행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2명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 모 씨가 오히려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어제 경찰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폭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뀐 건데요. 경찰은 김상교 씨에 대해 어떤 신병처리 결과를 내놓을까요?

<질문 3> 어제 인권위에서 경찰이 김상교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문 3-1> 경찰이 현행범 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유착에 대해 더욱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찰의 이런 행동들로 볼 때 경찰은 버닝썬 편이었단 생각이 듭니다. 체포 보고서면 공문서라고 봐야겠죠? 체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4> 이번 버닝썬 사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마약입니다. 어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계속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마약을 안해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럼에도 법원이 기각한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4-1> 지금 경찰이 클럽 내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로 총 40명을 입건한 상태인데요. 김 변호사님은 검사 시절 우리나라에서 일명 '물뽕'을 처음으로 적발하신 마약 전문가시잖습니까? 클럽에 광범위하게 물뽕 등 마약류가 퍼져있다고 보면 될까요? 경찰이 마약 투약 및 유통 수사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질문 5> 이번엔 경찰 유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실체 지금까지는 윤 총경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은 윤 총경을 출국금지 조치시키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뇌물죄도 적용이 된다면 혐의가 더 무거워지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사건 얘기를 해보죠. 범행 동기나 과정에서 의문스런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두분은 뭐가 가장 미씸쩍다고 보고 계시고, 경찰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6-1> 차 판 돈 5억원의 현금이 그날 생긴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현관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질문 7>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바로 시신 유기인데요. 부모를 살해한 뒤 아버지 시신은 냉장고에 넣고 이삿짐센터를 불러 평택 창고로 옮기고, 어머니 시신은 장롱 속에 유기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한 것도 그렇고 어머니 시신만 방치했거든요?

<질문 8> 공범의 숫자도 너무 많습니다. 2천 만원을 받겠다고 공범을 3명이나 고용한 것도 이상하고, 범행 후 뒤처리를 도운 2명이 더 있다고도 합니다. 현재 살인을 도운 공범 3명은 중국으로 도피중이라고 하는데요. 살인 사건에 이렇게 많은 공범이 등장하는 것도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본인은 도피를 안 했을까요?

<질문 8-1>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특히 중국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질문 9>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가 건의한대로 대검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대접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게 됐는데요.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외 다른 사회지도층 인사 상대 성접대 여부 확인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질문 9-1>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면 즉시 수사한다고 하는데요. 법조계에선 특수강간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한 관련자 처벌이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김희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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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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