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조준'…"다주택자 세부담 급증"
[뉴스리뷰]
[앵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고가 주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세금 혜택을 본 고가 아파트의 인상폭이 큰데요.
고가 아파트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에 있는 전용면적 189㎡의 이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9억2,000만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지난 1년간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한 건데 4억원 넘게 뛰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의 2.1%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 초과 28만2,000채 가운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주택을 겨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시세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서울 반포에 있는 132㎡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6억원에서 19억9,2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지난해 660만원이던 보유세가 올해는 95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주택 보유자 역시 세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서울 반포에 132㎡ 아파트, 성동구 금호동에는 84㎡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2,197만원으로 작년보다 1,032만원 증가합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면서 실거주 주택이 아닌 집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150%가 아니라 200%, 3주택자의 경우에는 3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시세 6억원에서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공시가격이 15% 이상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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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고가 주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세금 혜택을 본 고가 아파트의 인상폭이 큰데요.
고가 아파트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에 있는 전용면적 189㎡의 이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9억2,000만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지난 1년간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한 건데 4억원 넘게 뛰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의 2.1%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 초과 28만2,000채 가운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주택을 겨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시세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서울 반포에 있는 132㎡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6억원에서 19억9,2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지난해 660만원이던 보유세가 올해는 95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주택 보유자 역시 세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서울 반포에 132㎡ 아파트, 성동구 금호동에는 84㎡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2,197만원으로 작년보다 1,032만원 증가합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면서 실거주 주택이 아닌 집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150%가 아니라 200%, 3주택자의 경우에는 3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시세 6억원에서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공시가격이 15% 이상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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