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입증 vs 모르쇠 전략…진실공방 본격화
[뉴스리뷰]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과 전망을 이호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검찰은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겨냥해 "사탄이자,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것이 이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유포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가능한 일반 명예훼손보다 성립 요건이 엄격합니다.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씨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다고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미국대사관 비밀전문에도 헬기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기록된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전씨가 5·18 당시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의 고의성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씨는 이어질 재판에서 헬기사격 자체를 몰랐다는 '모르쇠'전략을 유지하며 배수의 진을 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재판부를 변경하거나 재판 장소를 서울로 옮기려는 전씨의 거듭된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법원 안팎의 판단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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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과 전망을 이호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검찰은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겨냥해 "사탄이자,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것이 이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유포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가능한 일반 명예훼손보다 성립 요건이 엄격합니다.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씨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다고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미국대사관 비밀전문에도 헬기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기록된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전씨가 5·18 당시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의 고의성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씨는 이어질 재판에서 헬기사격 자체를 몰랐다는 '모르쇠'전략을 유지하며 배수의 진을 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재판부를 변경하거나 재판 장소를 서울로 옮기려는 전씨의 거듭된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법원 안팎의 판단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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