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경호 인력 접견 허가…가사도우미는 보류

[뉴스리뷰]

[앵커]

이틀 전(6일)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들은 계속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접견 허가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이 숙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외부인과 일절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사 도우미 등은 집을 드나들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가사도우미와 경호원, 기사 등 14명에 대한 접견 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 격주로 출근하던 가사 도우미 2명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접견까지는 아니지만 오해를 막고자 신청한 것"이라며 "법원이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까지 다 내보내라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호 인력과 기사만 접견을 허가하고 가사 도우미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치된 경호 인력과는 달리 사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의 경우는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경호 인력의 접견 금지를 해제하면서 이들을 통해 사건 관계자와 절대 접촉하면 안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은 종교활동을 위해 보수 개신교의 원로인 김장환 목사의 접견 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이 전 대통령 수감 중에도 매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가 20분씩 예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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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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