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4시간 카풀 허용된다…택시 월급제 시행

[뉴스리뷰]

[앵커]

앞으로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진통 끝에 카풀 서비스를 일부 허용하고 택시 노동자를 위한 월급제를 시행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자가용 카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출퇴근시간인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루 4시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카풀과 택시업계의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진통 끝에 최종 합의안을 타결시켰습니다.

<박복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대타협기구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들의 최신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택시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종 택시 규제를 신속하게 풀기로 했습니다.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월급제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일부 택시의 승차거부와 불친절 원인이 현재의 사납금 제도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가 도입되면 택시 잡기가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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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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