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349일만에 석방…법원, 조건부 보석 허가

[뉴스리뷰]

[앵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기 때문인데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전직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최근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선고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 전 대통령측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구속 재판을 받던 전직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을뿐, 이 전 대통령측이 든 건강상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습니다.

주거지는 자택으로만 제한하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고 다녀온 뒤 복귀 보고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또 직계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만나는 건 물론,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연락도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시간별 활동내역도 보고해야 합니다.

사실상 자택 구금과 비슷한 수준인 셈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위해 이 조건을 내걸었고,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하며 보석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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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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