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 관리…간편결제 5백만원까지

[뉴스리뷰]

[앵커]

금융당국이 금융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공용 결제망을 통해 하나의 앱으로 송금이나 결제를 다 할 수 있게 되고 간편결제 한도는 5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B국민은행의 모바일 앱입니다.

이 앱으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결제나 타은행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려면 해당은행 앱을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지급결제망을 별도로 운영하는 까닭인데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사라지고 앱 하나로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연내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망은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도 현재 수수료의 10분의 1값에 개방됩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과 은행간에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이 간편 앱 하나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편결제에 30만~50만원 수준의 후불 신용결제기능도 허용합니다.

간편결제에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지불하는 소액 신용카드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티머니같은 모바일 교통카드와 연계해 간편결제 수단으로 대중교통도 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200만원에 불과한 충전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를 추진합니다.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여행상품도 간편결제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이런 식으로 간편결제 이용을 유도해 향후 간편결제 비중을 전체 지급결제 시장의 2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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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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