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

[뉴스리뷰]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대원들에게 정부 여당에 유리한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부터 약 2년간 '스파르타'라는 기무사 내 조직을 통해 여권을 지지하거나 야권을 비방하는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6개의 공소사실 중 정부 비판 아이디에 신원조회를 하고, 여권 지지 성향의 웹진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 4가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녹취 요약본과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안보 불신을 조장하는 유언비어가 난무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의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헌법이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반한 것은 물론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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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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