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수사는 누가?…자치경찰-국가경찰 업무 중첩 '우려'

[뉴스리뷰]

[앵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찰과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단속하거나 수사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의 몫이 됩니다.

그렇다면 윤창호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치경찰도 수사할 수 있고, 국가경찰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중대한 사망사고나 대형사고로 번지면 국가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속현장에도 국가경찰이 동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주자치경찰의 경우 긴급신고는 국가경찰이, 비긴급신고는 자치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비긴급신고라도 수사가 필요하면 국가경찰로 넘겨왔는데, 앞으로는 자치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만큼 수사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주체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긴급에서 비긴급상황으로 단계가 낮아질 경우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업무이관이 필요한지도 논의대상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실종사건에 대한 찾기작업을 하다가 (강력사안이 되면) 한 경찰서 내에서도 공조가 쉽지 않은데 아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는 과연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뤄지겠느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업무 중첩이 혼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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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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