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이번엔 위헌 될까…생명권 vs 자기결정권
[뉴스리뷰]
[앵커]
이번 조사를 보면 여전히 한 해 5만건 정도의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외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형법상 낙태는 여전히 범죄인데요.
낙태죄 처벌이 위헌인지를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 헌법소원 공개 변론.
청구인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이미 태어난 사람과 똑같이 인정할 수는 없고,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며 낙태 허용을 주장했습니다.
<고경심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형법 낙태죄 조항은 안전한 낙태를 시기적절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법적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합헌 입장인 법무부 측은 태아도 독립된 생명권의 주체로서 낙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현미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태아의 생명도 원칙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출발에서 낙태를 금지하는규정을 둔 것은 위헌이 아닙니다. 다만, 허용한계를 더 확대할 것을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가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헌재는 2012년에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합헌으로 본 재판관 4명은 태아도 별개의 생명체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 4명은 임신초기 낙태까지 금지하는 낙태죄 조항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75.4%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낙태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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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이번 조사를 보면 여전히 한 해 5만건 정도의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외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형법상 낙태는 여전히 범죄인데요.
낙태죄 처벌이 위헌인지를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 헌법소원 공개 변론.
청구인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이미 태어난 사람과 똑같이 인정할 수는 없고,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며 낙태 허용을 주장했습니다.
<고경심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형법 낙태죄 조항은 안전한 낙태를 시기적절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법적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합헌 입장인 법무부 측은 태아도 독립된 생명권의 주체로서 낙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현미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태아의 생명도 원칙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출발에서 낙태를 금지하는규정을 둔 것은 위헌이 아닙니다. 다만, 허용한계를 더 확대할 것을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가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헌재는 2012년에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합헌으로 본 재판관 4명은 태아도 별개의 생명체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 4명은 임신초기 낙태까지 금지하는 낙태죄 조항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75.4%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낙태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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