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균형발전위는 형식적?…'예타 면제' 졸속심의 논란

[뉴스리뷰]

[앵커]

24조원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면제 대상이 확정됐는데 민간 균형발전위원들은 정부 발표를 코앞에 두고 그 내용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9일 오전 10시,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예타 면제 관련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보다 1시간 반 앞선 오전 8시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가 열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이 의결됐습니다.

여기에 담긴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입니다.

하지만 균형발전위 위원들 가운데 송재호 위원장을 제외하고 민간에서 위촉된 18명의 위원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타 면제 대상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보안 유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위원들까지 얘기하면 보안이 샐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민간위원들이 보안유지를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타 면제 안건을 다루기로 한 10시 국무회의 전까지 의결을 끝내야 하다 보니, 균형발전위 본회의는 1시간 만인 오전 9시 반에 끝났습니다.

15쪽의 예타면제 관련 서류와 71쪽이나 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을 모두 꼼꼼히 살피기엔 충분치 않은 시간.

한 민간 균형발전위원은 "우리도 한 번 더 면밀히 계획안을 봤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 토론이 벌어지면 몇 시간 심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본회의 전 원활한 통과에 대해 이해를 구한 것을 위원들이 수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별로 제대로 따져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24조원이 넘는 23개 대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균형발전위 본회의가 끝나고 1시간 반 뒤 국민에게 발표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ab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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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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