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혐의 전부 유죄 판단 근거는

[뉴스리뷰]

[앵커]

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중요하게 내세웠는데요.

구체적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김보윤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데 드루킹 일당의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를 강조했습니다.

컴퓨터 전산 로그내역, 드루킹과 김 지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내세운 것입니다.

드루킹 측 진술은 일부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사무실을 방문한 날, 킹크랩 개발자가 네이버 아이디 3개로 접속해 뉴스 댓글에 공감을 클릭하는 동작을 반복한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하루 댓글 작업 대상 기사가 급격히 는데다 한 기사당 클릭 수를 고려하면 단순 수작업이 아니라 기계적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을 김 지사가 알았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김 지사가 특정 기사의 연결 주소를 드루킹 측에 보낸 것은 댓글작업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김 지사와 드루킹이 댓글조작의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댓글작업이 대선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계속 댓글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을 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죄 등을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해 주목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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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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