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실형…법정구속
[뉴스리뷰]
[앵커]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과 포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 / 경남지사>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김 지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9대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과 포털 댓글조작을 공모하고,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얻고자 드루킹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댓글조작 공모 혐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위한 '킹크랩' 존재와 운용에 관해서 알았고, 킹크랩 개발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봤습니다.
또 대선 활동에 대한 보답과 향후 지지를 위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가 무산되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왜곡 여론을 형성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구속으로 김 지사는 직무정지 상태가 돼 도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도 잃게 됩니다.
앞서 드루킹 김동원 씨는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혐의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과 포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 / 경남지사>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김 지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9대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과 포털 댓글조작을 공모하고,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얻고자 드루킹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댓글조작 공모 혐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위한 '킹크랩' 존재와 운용에 관해서 알았고, 킹크랩 개발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봤습니다.
또 대선 활동에 대한 보답과 향후 지지를 위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가 무산되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왜곡 여론을 형성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구속으로 김 지사는 직무정지 상태가 돼 도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도 잃게 됩니다.
앞서 드루킹 김동원 씨는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혐의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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