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 첫 명절… 음복술도 조심해야

[뉴스리뷰]

[앵커]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례를 지내다 보면 음복술을 한 잔씩 마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번 명절엔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돼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윤 씨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 중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연휴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는 집중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집계된 설 연휴 음주사고는 1,156건.

5년 전체 교통사고(8,230건)의 14%나 차지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7,600억 원 정도.

음주운전 1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은 3600만 원 정도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3.5배나 높습니다.

무엇보다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개정법에 따라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윤식 /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안전계 팀장>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음복주를 한 잔이라도 하셨을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이점 유의하셔서 음주운전이 절대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6월부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판단과 면허 취소 기준도 강화됩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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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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