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인상 영향은…"중산층 이하엔 제한적"

[뉴스리뷰]

[앵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복지 혜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 발표대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복지혜택을 못받는 건 아닌지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요.

이재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개의 세금과 부담금, 복지에 영향을 줍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복지 혜택 대상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끼치는 영향은 최소화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이지만,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가 될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상승률이 30% 이내로 제한되고, 종합부동산세와 합쳐도 1주택자 기준 5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의 1주택자가 1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70%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경기도에 시세 13억8,000만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공시가격이 14% 가까이 인상되지만, 건강보험료는 월 5천원이 오르는 데 그칩니다.

공시가격이 25억5,000만원에서 35억5,000만원으로 오른 서울 한남동 단독주택의 경우 세 부담이 47% 넘게 늘어납니다.

서울 성수동과 연남동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3주택자 소유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전체 21억8,100만원에서 30억5,100만원으로 늘었다면, 세 부담은 176% 증가합니다.

정부가 고가주택으로 분류한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늘어나는 세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ab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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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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