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18% 인상…고가일수록 세부담↑
[뉴스리뷰]
[앵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시행된지 14년 만에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큰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18%에 달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과 강남, 마포구 등은 30%를 넘겼는데요.
고가 주택일수록 각종 세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9.13%, 서울은 평균 17.75% 인상됐습니다.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표준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전국 단독주택 396만채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오른 곳은 28곳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은 30% 이상 급등했고, 서초구와 성동구도 20% 이상 올랐습니다.
대구를 제외하고는 광주와 세종, 제주도 평균보다 낮아, 사실상 서울 상승폭이 전국 인상률을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53%로, 작년보다 1.2%포인트 증가했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해서는 아직 10%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다른 주택보다 시세 반영률이 낮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정부는 전체 표준주택의 1.7%인 15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 소유자들에겐 공시가격 인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금 폭탄'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인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을 빠르게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15억 미만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시행된지 14년 만에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큰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18%에 달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과 강남, 마포구 등은 30%를 넘겼는데요.
고가 주택일수록 각종 세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9.13%, 서울은 평균 17.75% 인상됐습니다.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표준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전국 단독주택 396만채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오른 곳은 28곳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은 30% 이상 급등했고, 서초구와 성동구도 20% 이상 올랐습니다.
대구를 제외하고는 광주와 세종, 제주도 평균보다 낮아, 사실상 서울 상승폭이 전국 인상률을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53%로, 작년보다 1.2%포인트 증가했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해서는 아직 10%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다른 주택보다 시세 반영률이 낮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정부는 전체 표준주택의 1.7%인 15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 소유자들에겐 공시가격 인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금 폭탄'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인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을 빠르게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15억 미만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