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항소심 선고' 30일 지정…검찰, 징역 2년 구형

[뉴스리뷰]

[앵커]

여자 쇼트트랙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재판기일 연장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사실의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며 재판기일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하고 오는 30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성폭행 고소건은 해당 재판부의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든 것입니다.

재판부는 "상습 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7가지 상해 혐의 공소사실 중 심석희 선수건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심판대상이 상습 상해와 재물손괴이지, 성폭행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판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일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검찰은 1심처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심 선수가 주장한 피해 사실이 여러 건인 만큼 고소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 전 코치는 법정에서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등 선수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은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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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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