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ㆍ빌딩 세부담 아파트 절반…느림보 공시지가 탓

[뉴스리뷰]

[앵커]

집 한 채 가진 사람보다 상가나 빌딩 소유자가 보통 더 부자죠.

하지만 값을 고려한 보유세 부담은 상가나 빌딩이 훨씬 적습니다.

과세기준이 아파트는 매년 올리는 공시가격인데, 상가나 빌딩은 인상이 훨씬 더딘 공시지가이기 때문인데요.

집값 공시가격 인상보다 이게 더 급한 것 같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반포주공 1단지 땅 시세는 3.3㎡당 1억1,210만원.

하지만 공시지가는 36%인 3,564만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 단지 전용면적 107㎡ 아파트는 지난해 1월 34억원에 거래됐는데, 작년 공시가격은 63%인 18억5천만원입니다.

상계주공 7단지 역시 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고작 31%, 시세 4억8천만원인 아파트에 비하면 시세반영률은 2배 이상 차이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3개 서울 대단지 아파트 땅값과 공시지가, 아파트값과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작년 1월 기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8%, 67%인 아파트 공시가격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상가나 빌딩,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장>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부동산의 세금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세를 반영하면 동일하게 시세반영률이 돼야 합니다."

정부도 뒤늦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끌어올리기에 나섰지만 아파트 수준으로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당장, 정부가 올해 예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고 23%까지 올리면서 많이 오른 곳은 세 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게 되자 불황으로 임대수익이 줄었다며 건물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마감한 의견 접수를 반영해 다음 달 13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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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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