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방 살인사건' 재판 원점…대법 "제3자 진범 가능성"

[뉴스리뷰]

[앵커]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40대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제3자가 진범일 가능성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02년 5월 당시 22살인 부산 태양다방 여 종업원 A씨가 손발이 묶여 부산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흉기로 수십여차례 찔린 채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A씨의 지인인 이 모 씨가 용의자로 의심받았습니다.

특수강도 전력이 있었고 사건 당시 A씨와 통화하고 만난 사실을 감추고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양 모 씨가 A씨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CCTV 영상이 발견되면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양씨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CCTV 속 인물을 확인하고 양씨를 강도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양씨는 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양씨의 혐의 부인에도 1,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3자가 진범일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수사 초기 용의자였던 이씨에 대한 증거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3자가 진범이라는 내용의 우편이 대법원에 접수돼 추가 심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간접 증거와 간접 사실만으로 살인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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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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