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소환…법원 '치욕의 날'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ㆍ이중재 변호사>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금 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출두 전,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앞에서 입장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양 전 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중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데요. 먼저 전직 대법관의 사상 첫 검찰 출두 현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질문 1-1>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도 처음이었지만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앞에서 입장표명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과거엔 대법원장이었으나 지금은 엄연히 일반인이고 또 피의자 신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앞에서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하니 비판 여론도 많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 회견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2> 양 전 대법원장, 발언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1-3>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보니 검찰 역시 예우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로 했다고 하죠?
<질문 2>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떤 혐의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가장 크겠죠? 어떤 혐의들이 있습니까?
<질문 3> 혐의가 많은데 검찰이 얼마만큼 핵심 증거를 확보했을지도 궁금합니다. 정황 증거나 진술 만으로 혐의 입증 안될 것 같은데요. 통화 내역이나 문건 등 확실한 증거, 즉 '스모킹 건'이 나와야 자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식석상에 등장한 건 지난 6월, 자택 근처 놀이터 앞 기자회견 이후 처음인데요. 당시엔 "대법원이든 하급심이든 나는 부적절하게 재판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당당한 입장이었는데, 일단 임종헌 전 차장처럼 묵비권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요?
<질문 5> 제기된 의혹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하루에 끝나진 않을 거라 하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한 번에 조사를 끝내는 것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루에 끝나긴 쉽지 않겠죠?
<질문 5-1>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앞두고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을 재소환해 조사를 했습니다.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가 끝나면 영장 재청구할까요?
<질문 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지난 9일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조사 가능할까요?
<질문 7> 사실 양승태 대법원이 무리수를 둬가며 사법농단의 의혹을 사게 된 것은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숙원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선 이미 상고법원이 무산이 됐죠. 상고법원에 목매는 이유가 있나 봅니다.
<질문 8>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계속 국회에 표류 중인데요. 대법원 역시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는 계속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요.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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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ㆍ이중재 변호사>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금 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출두 전,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앞에서 입장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양 전 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중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데요. 먼저 전직 대법관의 사상 첫 검찰 출두 현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질문 1-1>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도 처음이었지만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앞에서 입장표명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과거엔 대법원장이었으나 지금은 엄연히 일반인이고 또 피의자 신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앞에서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하니 비판 여론도 많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 회견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2> 양 전 대법원장, 발언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1-3>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보니 검찰 역시 예우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로 했다고 하죠?
<질문 2>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떤 혐의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가장 크겠죠? 어떤 혐의들이 있습니까?
<질문 3> 혐의가 많은데 검찰이 얼마만큼 핵심 증거를 확보했을지도 궁금합니다. 정황 증거나 진술 만으로 혐의 입증 안될 것 같은데요. 통화 내역이나 문건 등 확실한 증거, 즉 '스모킹 건'이 나와야 자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식석상에 등장한 건 지난 6월, 자택 근처 놀이터 앞 기자회견 이후 처음인데요. 당시엔 "대법원이든 하급심이든 나는 부적절하게 재판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당당한 입장이었는데, 일단 임종헌 전 차장처럼 묵비권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요?
<질문 5> 제기된 의혹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하루에 끝나진 않을 거라 하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한 번에 조사를 끝내는 것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루에 끝나긴 쉽지 않겠죠?
<질문 5-1>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앞두고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을 재소환해 조사를 했습니다.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가 끝나면 영장 재청구할까요?
<질문 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지난 9일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조사 가능할까요?
<질문 7> 사실 양승태 대법원이 무리수를 둬가며 사법농단의 의혹을 사게 된 것은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숙원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선 이미 상고법원이 무산이 됐죠. 상고법원에 목매는 이유가 있나 봅니다.
<질문 8>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계속 국회에 표류 중인데요. 대법원 역시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는 계속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요.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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