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뇌물 첫 인정…정호성 형량 늘어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활비 중 일부는 처음으로 뇌물로 인정됐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청와대로 흘러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중 뇌물로 인정한 부분은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이 건넨 2억원입니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특활비 상납이 중단된 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어려워한다'는 말을 듣고 이 돈을 건넸습니다.

추석 때 쓰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에서 이 돈을 받아오게 했고 이후 정 전 비서관은 직접 관저에 가서 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이 담긴 돈가방을 전달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국정원 인사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통령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이 돈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혜를 준 적이 없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2억원 전달에 관여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 등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특활비가 처음 뇌물로 인정됨에 따라 특활비 수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활비 상납에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혐의만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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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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