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명동 공시지가 2배 껑충…임대료도 뛸 듯
[뉴스리뷰]
[앵커]
서울 대표 상권인 명동의 토지 공시지가가 2배 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른 것인 데요.
공시지가 상승으로 임대료도 뛸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명동의 화장품 매장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힙니다.
이 곳 공시지가는 내년에 제곱미터 당 1억8,300만원으로 올해 9,130만원에서 2배 가량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비싼 땅인 서울 명동의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
제곱미터 당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역시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강남지역도 마찬가지.
현대자동차 그룹의 서울 삼성동 신사옥 부지는 제곱미터 당 4,000만원에서 5,67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앞서 고가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시세와 차이가 커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를 검토해 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이 오르면 건물주가 이를 임차인에게 떠넘겨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는 연간 5% 이내로 인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임차인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신속하게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서 기본적으로는 상가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공시지가가 치솟은 명동과 강남의 임차인들은 비싼 임대료 탓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는만큼 정교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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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대표 상권인 명동의 토지 공시지가가 2배 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른 것인 데요.
공시지가 상승으로 임대료도 뛸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명동의 화장품 매장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힙니다.
이 곳 공시지가는 내년에 제곱미터 당 1억8,300만원으로 올해 9,130만원에서 2배 가량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비싼 땅인 서울 명동의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
제곱미터 당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역시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강남지역도 마찬가지.
현대자동차 그룹의 서울 삼성동 신사옥 부지는 제곱미터 당 4,000만원에서 5,67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앞서 고가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시세와 차이가 커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를 검토해 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이 오르면 건물주가 이를 임차인에게 떠넘겨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는 연간 5% 이내로 인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임차인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신속하게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서 기본적으로는 상가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공시지가가 치솟은 명동과 강남의 임차인들은 비싼 임대료 탓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는만큼 정교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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