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청교육대 계엄포고는 위헌ㆍ무효…재심 사유"

[뉴스리뷰]

[앵커]

전두환 신군부 시절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에 대해 위헌ㆍ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재심 등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신군부 정권이 발령한 계엄포고 13호에 따라 '사회풍토 문란 사범' 등 불명확한 이유로 5개월여 동안 6만여명이 영장도 없이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 4만명 가까이 군부대 '순화교육'에 넘겨져 구타와 가혹한 얼차려를 받았고 총에 맞거나 구타 당해 숨진 사람만 50여명, 후유증 사망자도 4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삼청교육대의 진상이 드러났지만 그동안 이와 관련한 법률적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삼청교육대 설치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에 대해 '위헌ㆍ위법으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980년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다가 탈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0개월을 받은 A씨가 낸 재심청구 사건에서였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재심을 청구할 사유가 없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계엄포고 13호가 신체의 자유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 무효라며 재심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산지법이 재심을 진행해 A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비슷한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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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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