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결정적 자료 확보 가능할까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이중재 변호사>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합니다.

대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중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방금 전 김태우 前특감반원의 감찰결과 징계가 결정이 났는데요.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 4가지 정도 되죠?

<질문 1-1> 김태우 前특감반원 비위 감찰결과 발표 결과 중징계 처리하기로 결정이 났는데요. 이미 출국금지가 됐다고 하죠. 변호사님, 징계가 결정됐는데 이후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나요?

<질문 2> 검찰이 어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만이라고 해요. 보통 고소, 고발인 조사를 먼저하지 않나요?

<질문 2-1>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제시자체가 꽤 오랜만이죠. 청와대는 압수수색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관련 규정이 있죠? 경내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특감반 사무실은 통상적인 압수수색도 할 수 있는 곳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3> 김 수사관은 이미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삭제했고, 종이 자료도 다 폐기했다고 얘기했는데, 검찰의 결정적 자료 확보가 가능할까요? 검찰이 원하는 자료가 남아 있을까요?

<질문 4> 검찰이 특감반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요? 이번엔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5> 김태우 전 수사관과 자유한국당 측은 한국당 고발건과 청와대 고발건을 병합 수사해 달라는 입장이거든요? 사건의 연관성으로 볼 때 가능한 요구인가요? 또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 간 수사 자료 공유 가능한가요?

<질문 6> 압수수색 했으니 다음 수순은 관련자 소환 조사 아닌가요? 어느 선까지 소환 조사 대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세요?

<질문 7> 이번엔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특검이 '댓글조작'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총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에 따른 구형량,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1> 김경수 경남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도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검찰이 재판부에 얼마만큼의 형량을 요청할지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강릉의 한 펜션에서 10명의 사상자를 낸 가스중독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가스 누출의 원인 밝힐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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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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