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정안에 기업들 "미봉책" 반발…노동계는 불만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진통 끝에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주 의결키로 했지만 기업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한 조치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의 핵심은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정 주휴일은 기존대로 포함하되 노사가 정한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키로 한 것입니다.

가령 주 이틀 간의 유급휴일을 둔 기업의 경우 하루뿐인 법정 유급휴일 만을 최저임금 범위에 넣고 노사 합의에 따른 다른 휴일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수정안은 기존안보다 산입 기준의 행정해석을 완화한 것이지만 재계를 포함해 중소기업계,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시간 전체를 제외하지 않는 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추광호 /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시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유감 표명과 함께 "크게 낙담했다"며 반발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 폐지"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불만입니다.

<김은기 / 민주노총 정책국장> "지금 결정은 기존의 노동부 입장에서 후퇴된 것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번 수정안은 오늘 31일 재심의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임시 봉합에 따른 노동 시장의 혼란은 당분갈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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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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