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시 법정 주휴일만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논란이 된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약정휴일을 제외하고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신새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합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과 임금은 포함하되 노사가 합의한 약정휴일은 모두 제외합니다.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할 경우 경영계 부담이 높아진다는 우려를 반영하되 큰 틀의 개편은 유지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 시간의 수'에 대한 해석 차로 오해가 생겨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추가적인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최저임금액이 증가하는 것처럼 오해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제외하도록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도 마련됐습니다.
고액연봉이지만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 위반이 생기는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장 6개월까지 시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또 연말까지였던 노동 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일부 기업에 한해 연장됩니다.
사업의 성격상 적용 어려움이 있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중이지만 시간이 부족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된 뒤 처리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논란이 된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약정휴일을 제외하고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신새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합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과 임금은 포함하되 노사가 합의한 약정휴일은 모두 제외합니다.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할 경우 경영계 부담이 높아진다는 우려를 반영하되 큰 틀의 개편은 유지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 시간의 수'에 대한 해석 차로 오해가 생겨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추가적인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최저임금액이 증가하는 것처럼 오해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제외하도록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도 마련됐습니다.
고액연봉이지만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 위반이 생기는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장 6개월까지 시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또 연말까지였던 노동 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일부 기업에 한해 연장됩니다.
사업의 성격상 적용 어려움이 있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중이지만 시간이 부족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된 뒤 처리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