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ㆍ권한남용 우려…내사활동 법제화 험로 예고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정식 수사절차에 들어가기 전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가 바로 '내사'인데요.

내사활동 자체는 광범위한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인권침해 우려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가 법적 근거를 만들라고 권고했는데, 그 가능성과 한계를 황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내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법률에 내사 관련 근거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앞서 재야 민주화운동가인 윤모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았는데 혐의점이 없는데도 장기간 종결되지 않았다는 진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로 경찰의 경우, 매년 내사사건이 200만 건 가까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5분의 1에 달했습니다.

<안성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침으로 제한하는 건 말이 안되고요. 법률의 제한 하에 기본권을 어느정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내사처리규칙상 원칙적으로 내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내사 일몰제'를 도입한 상태.

하지만 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사안인 만큼 검찰과 경찰 간 입장이 다를 수 있어 법제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수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내사를 법률로 정하면서 경찰은 (일종의) 수사권을 갖게 되는 거죠.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에 직접적 관여를 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이 요구했던 바인 수사권의 확대, 이 부분이 가능케 되는…"

일각에서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나 경찰규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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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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