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김용균법 연말 처리

[뉴스리뷰]

[앵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운송 설비를 점검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

새벽 시간 홀로 일하다 참변을 당한 20대 청년의 사고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와 안전 문제에 또 한 번 경종을 울렸습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연내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오는 26일까지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고 다음 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정은 발전업 종사자들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규직 전환 정책과 민간경쟁체제 도입 정책이 기본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해소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적용 업종에 전기업종을 새로 추가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하청업체의 산재 현황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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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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