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태우 폭로는 허위…법적조치 강구"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가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전 특감반원 김태우씨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첩보로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하고 형사 처벌을 위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정 언론을 통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등 민간인 동향을 보고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과 관련해 김 수사관이 이런 첩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관련 첩보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첩보 보고가)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김 수사관이 개인적 일탈로 직무 범위를 넘어 감찰한 내용은 검증 절차 과정에서 삭제돼 윗선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또 김 수사관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일부 언론에 유출한 행위는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 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김 대변인은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벗으려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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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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