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또 합의 불발…본회의 전 타결?

[뉴스리뷰]

[앵커]

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한 '유치원 3법'이 여야의 의견 차이로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인데요.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지, 지성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출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양당의 입장은 이번에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쟁점은 교육비의 국가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와 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의 벌칙조항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였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국가에서 받는 돈은 (횡령할 경우) 형사처벌로, (학부모) 호주머니에서 내시는 돈은 학부모의 자율감시와 통제 및 공개,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처벌로 처리를 하는 것이 옳겠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은 걸리면 환수도 되고, 망신도 하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걸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걸로 우리 교육위원회가 확인해주는 효과를 낳는다니까요. 왜 그런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당의 입장은 학부모 분담금은 사적 자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금과 같은 회계와 처벌 규정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안심사소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회한 채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안심사의 첫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유치원 3법'도 본회의 전까지 해결하기로 약속한 만큼, 연내 통과의 한가닥 희망은 남겨뒀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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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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