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 실시…허가 취소 고려

[뉴스리뷰]

[앵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명 '유치원 3법' 통과시 집단 폐원을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실태 조사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설립허가 취소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 조사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최근 한유총의 집단 폐원 협박과 서울시 지회장에 대한 폭행 사건,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 민법 제 38조에 명시된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일어났다고 교육청은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에 관해서도 적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 "우리 교육청은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1995년에 설립돼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사단 법인.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주 3~4일 가량의 집중 실태 조사를 통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봅니다.

<임광빈 / 교육청 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단법인을 취소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사실 적시된 부분만 확인되면 충분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실태 조사 후 허가 취소로 가닥이 잡힐 경우 내부 결정과 청문 과정까지 약 한 달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유총이 교육청의 실태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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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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