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고영한ㆍ박병대 동시 영장실질심사…사법부 '치욕의 날'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중재 변호사>

잠시 후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 내일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중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사법부로서는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대법관을 지낸 이들이 친정과도 같은 법원에 나와 구속심사를 받는 심경, 어떨까요?

<질문 2> 원래 영장실질심사 판사는 무작위로 배당을 하는데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5명 중 3명이 기피를 했다고 하죠. 두 전직 대법관과 인연이 없는 판사가 하는 건가요? 그래도 대선배의 영장실질심사를 맡는 것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질문 3>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헀는데요. 두 사람의 표정과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검찰은 이 두 사람이 "임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했기 때문에, 또 임 전 차장이 이미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 이들 역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두 사람의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4-1>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에 어제, 서울법대 76학번 동기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법관이 후배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벌써부터 법원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질문 5> 사법부 사상 초유의 사건이고 혐의 또한 방대해 영장청구서가 무려 266쪽이라고 하던데 이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이라면서요? 일반적인 영장청구서 양은 얼마나 됩니까? 오늘 안에 심사가 끝날 수 있을까요?

<질문 5-1> 구속이든 불구속 이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도 예상이 됩니다. 양측 다 법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이니까요. 주요 쟁점은 뭐가 될까요?

<질문 7> 두 사람의 전직 대법관이 구속심사대에 오른 지금, 검찰의 칼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턱밑까지 다가갔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영장에 ' 공범'이라고 적시돼 있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에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에 전달했다는 진술과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건 재판 거래와 다른 또다른 범죄 아닌가요?

<질문 9>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개입 의혹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평택·당진 매립지 관할 소송과 통진당 소송에도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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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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