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ㆍ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뉴스리뷰]
[앵커]
일제 강점기 시절,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신일철주금 판결에 이어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번에도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게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1명당 1억~1억5,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 모 할머니 등은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일본인 교장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동안 법정싸움에서 진 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결국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서야 법정투쟁에 종지부를 찍게된 겁니다.
강제징용 할아버지들이 제기한 소송도 18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 소송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게 정 모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에게 각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44년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도 신일철주금 사건과 함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거래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습니다.
지난달 신일철주금 판결을 시작으로 앞으로 일제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일제 강점기 시절,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신일철주금 판결에 이어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번에도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게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1명당 1억~1억5,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 모 할머니 등은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일본인 교장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동안 법정싸움에서 진 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결국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서야 법정투쟁에 종지부를 찍게된 겁니다.
강제징용 할아버지들이 제기한 소송도 18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 소송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게 정 모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에게 각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44년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도 신일철주금 사건과 함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거래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습니다.
지난달 신일철주금 판결을 시작으로 앞으로 일제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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