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법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오늘 선고…1ㆍ2심은 승소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ㆍ최진녕 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 가운데 하나인 여자 근로정신대 사건의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이제 곧 내려집니다.

1993년 최초 법정 투쟁을 시작한지 25년 만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뿐 아니라 강제징용 할아버지들도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대법원의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잠시 후 나옵니다. 그동안 피해 할머니 일부는 세상을 떠났고 남은 분들은 병상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74년전 아픔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을까요?

<질문1-1> 1,2심에서 승소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오늘 최종심이기 때문에 승소 여부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데요. 승소 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한국에서는 1, 2심에서 승소했지만 사실 과거 2008년 일본 재판소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패소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같은 사건을 두고 양국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던 이유도 궁금한데요?

<질문 2-1> 가해 기업이었던 미쓰비시 측에서는 2012년 한국에서 2심 선고가 있은 직후 "피해자들이 강제동원 희생자 판정받고 위로금 받고 권리를 포기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요?

<질문 3> 오늘 이 재판은 2심 후 2015년 7월부터 대법원에서 계류가 됐다가 지난 9월 1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사를 받아왔는데요. 양승태 사법부가 사건을 접수하고도 3년 동안 결론을 미루며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어요?

<질문 4> 오늘 대법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선고도 내려질 예정인데요. 2005년 부산지법에 소송을 낸 지 무려 18년 만의 일인데 과연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될까요?

<질문 5> 대법원의 최종 판단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6> 오늘 판결에서 최종 승소한다면 법적 승소 이전에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에서도 피해자들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7> 잇따른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승소에 한일 간 외교 마찰우려도 깊은데요. 일본 정부도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질문 8> 지난달 말 있었던 신일본제철 상대로 한 재상고심 승소 판결 이후 상황도 궁금한데요.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소송 대리 변호인단이 일본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던데 예상했다는 반응이 많아요?

<질문 8-1> 소송 대리 변호인단은 신일본제철을 대상으로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질문 9> 지난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후 이수훈 주일 대사를 불러 항의 하는 등 일본의 반발이 거셉니다. 양국 간에 갈등, 해법 없을까요?

<질문 10>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장관의 방일과 관련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일본에 와도 곤란하다'고 언급해 논란입니다. 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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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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