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가정폭력 재범률 4년만에 2배 증가…대책은

<출연 :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ㆍ윤나리 변호사>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오늘 오전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합니다.

가정폭력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사과합니다.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윤나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가정폭력 사건 심심찮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상습 폭행과 학대를 넘어 최악의 경우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도 부부, 부자 등 다양합니다. 인천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1-1>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존속폭행죄로만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왜 존속살해죄가 적용이 안 된 건가요?

<질문 2>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2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이 일어나 가정폭력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실태는 어떤가요?

<질문 2-1> 가정폭력은 재범률도 높다고요?

<질문 3> 가정폭력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현재 법 조항은 어떻게 돼 있고 처벌은 어느 정도 받나요?

<질문 3-1> 가정폭력을 집안일, 개인적인 일, 사소한 일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질문 4> 정부가 잠시 후 11시 30분에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합니다.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임시조치 위반했을 때 과태료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 나올 듯 보입니다.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 내려도 이걸 어기는 경우가 많고, 어겨도 처벌이 약했던 것 같아요?

<질문 5> 이번에는 학교 폭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학생이 추락사하는 사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10대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이 경찰 출동 전 집단폭행 사실 숨긴 채 피해자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말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인가요?

<질문 6> 학교 폭력이 잇따라 일어나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 당국과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사설 학교폭력 해결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하면 '학교 폭력 심부름센터'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그중에는 1주일에 350만원을 내면 건장한 직원들이 직접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 위협하는 이른바'삼촌패키지'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한 데 이어 오늘 오후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할 예정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8> 검찰 총장이 피해자에 직접 사과하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1> 비상상고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비상상고 사건은 대법원서 단심제로 판결을 하고 이전 판결을 파기할 수 있지만 무죄 효력은 못 바꾼다고 하던데요.

<질문 9> 경찰과 소방당국이 어제 KT아현지사 화재 사건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 방화나 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고 하죠. 최종 화재원인 밝히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질문 9-1> 금융당국이 이번 화재로 인한 가맹점 매출피해 파악 나섰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통신장애와 관련해 통신사가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등 2차 피해 보상 해준 적 없다고 하죠. 소송을 해도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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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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