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성수 검찰 송치…'공범 논란' 동생 공동폭행 혐의

<출연 :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유용화 초빙교수ㆍ윤나리 변호사>

경찰이 'PC방 살인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생의 공범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경찰은 살인이 아닌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의심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윤나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경찰은 일단 법무부 발표대로 김성수가 심신미약이 아닌 걸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될 소지는 사라졌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2> 유족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제기한 동생의 공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살인 공범이 아닌 폭행 공범으로 결론이 났네요?

<질문 2-1> 살인 공범으로 기소될 때와 폭행 공범으로 기소될 때 형량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판례에 비춰봤을 때 김성수의 형량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일베로 더 잘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친 인증'이라는 사진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몰래 찍은 사진이고 그 중 상당수는 노출 사진인데요. 왜 이런 사진을 올렸다고 보십니까?

<질문 5> 논란이 커지자 일베 회원들은 처벌 피하는 법까지 공유했다고 하죠. 한 이용자는 "핸드폰을 무조건 잃어버렸다고 해라, 어차피 증거 없으면 기소하지 못할 것이고 기소한다해도 무혐의 줄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이용자는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몰래 찍은 사진만 잡혀간다고 했다. 여자친구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변호사님, 이 말이 맞습니까?

<질문 5-1> 일베 '여친 몰카 인증' 사건 같은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5-2> 해당 게시물을 방치한 일베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질문 6> 경찰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단속을 벌였는데요. 이 기간에도 마치 단속을 비웃듯이 일부 웹사이트에는 불법촬영 사진이 연달아 올라왔다고 합니다. 사이버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을 두고 실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혜경궁 김씨 사건의 공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트위터 계정주라는 새로운 스모킹 건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질문 7-1>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의심된다며 김씨를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스모킹건은 소송에서 필요한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변호사가 말하는 스모킹건이 뭘까요? 또 결정적 증거가 정말 있다면 왜 빨리 내놓지 않는 걸까요?

<질문 8> 트위터 계정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의심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렸습니다. 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가 수사착수 직후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해봤더니 이 지사 자택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혜경씨가 맞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9>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을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를 했고요. 박 전 대법관 후임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23일 소환할 예정입니다. 윗선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1> 박 전 대법관에 이어 고 전 대법관 조사 역시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일정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10>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동료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대표성이 있느냐를 두고 법원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대표 판사들이 소속 법원 설문을 무시하고 개인 소신대로 투표를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1> 막연히 사법농단과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탄핵 대상에 올릴지 가리기가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질문 12>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윤나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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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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