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경찰, 김혜경 검찰 송치…진실 밝힐까?

<출연 :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ㆍ양지열 변호사>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13일 공소 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론낼 전망입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7개월 수사 끝에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 짓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제시한 증거도 못 믿겠다는 거죠?

<질문 2>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가 이 사건의 열쇠인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의 행방이 묘연해 이 지사와 경찰간 진실공방을 치닫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경찰이 왜 압수를 안 했는지, 김 씨는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휴대전화를 왜 보관해두지 않았지 등 의문점이 많이 남는데요?

<질문 3> 경찰은 재판에 가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증거들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또다른 스모킹 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질문 4> 이제 공은 검찰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13일까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짧은 시간동안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질문 5> 이번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돼 14시가 넘게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동료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것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상당한 격론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질문 7>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법관 탄핵 소추 움직임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후속 조치가 있을까요?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질문 8>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죠.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사건이 있었죠. 공동 공갈 및 공동상해죄가 추가로 적용됐더라구요. 추락과 폭행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9>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공분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학생은 "바꿔 입은 것"이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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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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