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사법농단 연루법관 탄핵 검토해야"

[뉴스리뷰]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관여 판사의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표회의는 과반수 동의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이 징계를 넘어 탄핵을 고려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연기 등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 자문을 해 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등에서 판결문에 특정 문구를 포함하게 하는 등 현재까지 드러난 재판독립침해 행위가 법관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송승용 /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

결정은 두 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표결을 거쳐 나왔습니다.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사법부가 국회 임무인 탄핵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회의 진행에 불만을 품고 퇴장한 법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사회나 정치권이 아닌 법관들이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직후 법관대표들과의 만찬을 위해 방문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의결 내용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김 대법원장에게 공식 전달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