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법무부 "위헌 아냐"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사건.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특별재판부에 맡겨야 한다며 입법화 작업에 나섰는데요.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고 법무부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서 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대법원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재판부에 대해 법원이 공식적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네, 법제사법위원회에 개별적인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에 개입하는 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위헌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한다면 재판 절차가 중지돼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장관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역시 추천위원회 구성과 대법원장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위헌 소지는 없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 첫 배당을 놓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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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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