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930여명 재판에도 영향

[뉴스리뷰]

[앵커]

대법원 결정으로 같은 사유로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에게도 줄줄이 무죄 선고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경우엔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 중인 사람은 930여 명. 대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만 220건이 넘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단을 기다렸던 이들 사건은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인지를 놓고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돼 징역형을 받은 2만여명의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최태원 / 변호사>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에는 증거 위조,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될 때로 한정되는데, 본건처럼 대법원의 판례 변경의 경우에는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징역형 선고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기업 취업규칙 등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고형 이상 집행이 끝나고 5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에도 예외규정이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대체복무 법안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대체복무는 해야 할 것이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무죄판결은 입영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판단일 뿐 병역 의무를 면제해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