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만에 판례 변경

[뉴스리뷰]

[앵커]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종교나 양심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고, 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종교나 양심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토대로 다시 심리하라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는 이번 결정으로 14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신념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해 병역의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병역거부를 정당화할 정도의 진정한 양심은 삶의 전체를 지배할 만큼 깊고 확고한 신념이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9명이 이같은 의견을 낸 반면, 박상옥 대법관 등 4명은 양심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주관적 사정을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양심의 진정성을 심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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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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