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어떻게?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11시에 내려집니다.

무죄가 나올 경우 대법원 판례는 14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양심의 정의와 범주에 대해 명확한 사회적 잣대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과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죄가 되는지 여부가 11시에 결정됩니다. 먼저 이번 소송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이번 판결의 쟁점은 역시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이유가 병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죠? 다시 말해 거부 사유로 내세운 '양심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권' 등이 병역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질문 3>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정찰제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4> 과거에는 처벌 정당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는데 최근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대법원이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석을 허가하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대법원은 지난 1969년과 2004년 선고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견지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기존 판례와 일관성을 유지할까요?

<질문 6> 현재 대법원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로 대거 교체된 상황입니다. 이 점이 양심적 병역거부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보다 인정할 경우에 더 많은 논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너도나도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총을 들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9> 늦어도 2020년부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국방부는 다음 주 정부안을 공개하고 입법 예고할 예정인데요. 복무기간을 현행 육군의 2배로 하고 복무 분야도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1> 오늘 대법원 판결이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수감 생활을 마친 병역거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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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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