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확정…줄소송 이어지나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ㆍ최진녕 변호사>

대법원이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실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대법원이 일본의 강제 징용을 '반 인도적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임금이나 보상금이 아닌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 2>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가요? 일본 재판의 효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는지, 신일본제철이 옛 일본제철의 채무를 이어받았는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사라졌는지 등이 쟁점이었는데요.

<질문 3>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우리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순순히 배상할까 하는 점입니다. 신일철주금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 자발적으로 배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그렇다면 신일철주금의 일본 내 자산과 국내 포스코 지분을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질문 3-1> 신일철주금으로부터 배상금 받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면서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의 의견에도 눈길이 가는데요?

<질문 4> 대법원과 전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14건입니다. 이번 판결 결과가 다음 소송에 영향을 미치겠죠?

<질문 4-1> 이참에 수 년 간 미뤄진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도 승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 강제징용 재판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도 얽혀 있어 이번 판결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개입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했고 고노 다로 외무상은 곧바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예상대로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인데요. 일본의 이러한 대응,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6-1>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7>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시간적 제약이 있어 당시 발생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고 하죠. 문제는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질문 9> 진상조사단은 진상규명에 따른 가해자 처벌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는데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질문 10> 어제 사립유치원 원장 4,000여 명이 검은 옷을 입고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집단휴업 등 강경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집단행동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토론회 직후 배포된 입장문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반복했는데요. 한유총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1> 비영리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철 토론회를 무산 시켰다는 이유 등인데요.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누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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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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