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준 위헌론 논박…"위헌주장 자체가 위헌 발상"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에 대해 야권은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 같은 주장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놓고 야당은 남북군사합의서가 헌법 60조 1항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위헌이란 이야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근본적인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 합의라는 취지의 판례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합의도 헌법이 규정한 국가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 대변인은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동의를 받아야하는 헌법상 조약으로 간주한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김 대변인은 "남북합의서 비준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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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에 대해 야권은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 같은 주장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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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놓고 야당은 남북군사합의서가 헌법 60조 1항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위헌이란 이야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근본적인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 합의라는 취지의 판례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합의도 헌법이 규정한 국가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 대변인은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동의를 받아야하는 헌법상 조약으로 간주한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김 대변인은 "남북합의서 비준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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