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비준안 의결…다음주 관보 게재 후 발효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오늘(23일)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만 거쳤는데요.

대통령 재가 절차 이후 관보에 실리면 정식으로 발효된다고 합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9월 평양공동선언은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 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 남북정상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비준안이 의결됐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군사공동위 가동과 연내 철도·도로 착공식 등 지난 4월에 발표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선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의 비준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준을 마친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다만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서 교환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국회의 동의 절차없이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합의가 아니라 원칙 등에 대한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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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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