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범들 줄줄이 신상공개 결정…인권침해 우려도

[뉴스리뷰]

[앵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됐는데요.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충분한 증거 등을 토대로 공개를 결정했지만, 일각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공개는 경찰이 개최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는 지난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데,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있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기준은 2009년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잔혹범죄의 경우 심의회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중생 딸의 친구를 납치하고 살해한 뒤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대표적입니다.

신상공개를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인데, 이번 사건 역시 범행 현장 CCTV 공개 이후 용의자에 대한 비판 여론과 빗발치는 신상공개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측이 경찰에 김씨의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도 이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상공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 또한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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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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